웅진씽크빅은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웅진씽크빅 안건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웅진씽크빅 식구들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며,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
웅진씽크빅은 관련법에서 정한 안건규정은 물론 웅진씽크빅 안건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웅진씽크빅 식구들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항상 실천하겠습니다.
-
첫째,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셋째,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넷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합니다.
-
다섯째,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1. 안전보건 조직도>
-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의실질적 책임자) - 지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조직장) - 지도/조언(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직원
<2. 임무 및 권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업무 총괄 (예산계획 및 인력구성 포함) |
경영지원실 |
안전관리자 |
- 1. 위험성 평가
- 2. 안전인증대상 관리
- 3.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 지도/조언
- 4. 사업장 순회점검
- 5. 재해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6. 기타 관련법, 규정으로 정한 안전관리 업무
|
관재팀 |
보건관리자 |
- 1.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 관리 보좌, 조언
- 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비치
- 3. 보건교육계획 및 실시 지도 / 조언
- 4. 사업장 순회점검
- 5. 환기장치 및 배기장치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6. 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7. 기타 관련법, 규정으로 정한 보건관리업무
|
관리감독자 |
- 1. 작업 관련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 2. 소속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사용 교육, 지도
-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위험성 평가 참여
|
각 본부 본부장 |
안전보건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
<1.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2021 |
2149 |
2 |
- |
2 |
|
|
|
2 |
- |
- |
- |
0.09 |
2020 |
2172 |
1 |
- |
1 |
|
|
|
1 |
- |
- |
- |
0.05 |
2019 |
2131 |
1 |
- |
1 |
|
|
|
1 |
- |
- |
- |
0.05 |
<2.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1) 안전교육
가) 2021년 실적: 분기별 안전교육 진행
진행시기별 주제 |
구분 |
진행시기 |
주제 |
1분기 |
2021.01.21 |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 |
2분기 |
2022.04 |
생활안전 수칙 |
3분기 |
2022.07 |
여름철 냉방기 화재 예방 수칙 |
4분기 |
2022.10 |
환절기 건강관리 요령 |
나) 2022년 현재
진행시기별 주제 |
구분 |
진행시기 |
주제 |
1분기 |
2022.03.17(완료) |
코로나 예방 생활 수칙 |
2분기 |
2022.04(완료) |
코로나 예방 생활 수칙 |
3분기 |
2022.07(완료) |
여름철 여가활동 안전수칙 |
4분기 |
2022.10(예정) |
환절기 건강관리 요령 |
2) 건강검진
가) 2021년 실적: 필수대상자 수검율 92%
필수 |
892 |
817 |
75 |
92% |
자율 |
738 |
479 |
259 |
65% |
합계 |
1630 |
1296 |
334 |
80% |
- *필수: 홀수년도 출생 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전년 미수검
- *자율: 짝수년도 출생 또는 당해년도 입사자
나) 2022년 계획: 필수대상자 수검율 95%
- -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기저질환보유, 임산부 등)을 제외한 필수대상을 대상으로 적극 독려 및 검진기관 방문 및 안내로 수검율 향상 목표
3) 코로나 감염 사업장 내 확산 예방 강화
가) 사업장 내 확산 최소화 계획
- - 사업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과 정부 거리두기 지침과 연동하여 재택근무 비율 유동적 적용
- -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같은 생활 위생/ 보건 수칙 지속 안내
나) 사업장 내 확산 최소화 계획
- - 보호구 착용 여부 상관없이 접촉 및 소속 부서단위 신속항원검사 진행
- - 본인 또는 동거인 확진 시 자가격리 기간 해제로부터 최소 7일
- - 재택근무기간 필수 적용 및 사업장 출근 전 음성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