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은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웅진씽크빅 안건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웅진씽크빅 식구들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며,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

웅진씽크빅은 관련법에서 정한 안건규정은 물론 웅진씽크빅 안건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웅진씽크빅 식구들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항상 실천하겠습니다.

  • 첫째,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셋째,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넷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합니다.
  • 다섯째,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1. 안전보건 조직도>
  1. 대표이사
  2.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의실질적 책임자) - 지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 관리감독(조직장) - 지도/조언(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 직원
<2. 임무 및 권한 사항>
직책 담당 역활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업무 총괄 (예산계획 및 인력구성 포함)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자
  • 1. 위험성 평가
  • 2. 안전인증대상 관리
  • 3.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 지도/조언
  • 4. 사업장 순회점검
  • 5. 재해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6. 기타 관련법, 규정으로 정한 안전관리 업무
관재팀
보건관리자
  • 1.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 관리 보좌, 조언
  • 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비치
  • 3. 보건교육계획 및 실시 지도 / 조언
  • 4. 사업장 순회점검
  • 5. 환기장치 및 배기장치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 6. 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 7. 기타 관련법, 규정으로 정한 보건관리업무
관리감독자
  • 1. 작업 관련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 2. 소속 근로자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사용 교육, 지도
  •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위험성 평가 참여
각 본부 본부장

안전보건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

<1.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년도 근로자수 사망 부상 재해자 수 재해율(%)
직업병(유소견자) 작업관련성 질환
난청 진폐 관리대상물질 기타 근곤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기타
2021 2149 2 - 2 2 - - - 0.09
2020 2172 1 - 1 1 - - - 0.05
2019 2131 1 - 1 1 - - - 0.05
<2.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1) 안전교육
가) 2021년 실적: 분기별 안전교육 진행
대상 영업관리자 (사무직 제외 인원)
진행시기별 주제 구분 진행시기 주제
1분기 2021.01.21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
2분기 2022.04 생활안전 수칙
3분기 2022.07 여름철 냉방기 화재 예방 수칙
4분기 2022.10 환절기 건강관리 요령
나) 2022년 현재
대상 영업관리자 (사무직 제외 인원)
진행시기별 주제 구분 진행시기 주제
1분기 2022.03.17(완료) 코로나 예방 생활 수칙
2분기 2022.04(완료) 코로나 예방 생활 수칙
3분기 2022.07(완료) 여름철 여가활동 안전수칙
4분기 2022.10(예정) 환절기 건강관리 요령
2) 건강검진
가) 2021년 실적: 필수대상자 수검율 92%
구분 대상 수검 미수검 수검율
필수 892 817 75 92%
자율 738 479 259 65%
합계 1630 1296 334 80%
  • *필수: 홀수년도 출생 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전년 미수검
  • *자율: 짝수년도 출생 또는 당해년도 입사자
나) 2022년 계획: 필수대상자 수검율 95%
  • -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기저질환보유, 임산부 등)을 제외한 필수대상을 대상으로 적극 독려 및 검진기관 방문 및 안내로 수검율 향상 목표
3) 코로나 감염 사업장 내 확산 예방 강화
가) 사업장 내 확산 최소화 계획
  • - 사업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과 정부 거리두기 지침과 연동하여 재택근무 비율 유동적 적용
  • -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같은 생활 위생/ 보건 수칙 지속 안내
나) 사업장 내 확산 최소화 계획
  • - 보호구 착용 여부 상관없이 접촉 및 소속 부서단위 신속항원검사 진행
  • - 본인 또는 동거인 확진 시 자가격리 기간 해제로부터 최소 7일
  • - 재택근무기간 필수 적용 및 사업장 출근 전 음성확인 필수